목포시,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 두 달 집중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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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 두 달 집중 점검 완료

개정법 발효 따른 두 달 계도·점검
금연구역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청소년 보호 점검

[호남미디어협의회] 목포시는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두 달간 운영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중점 점검했으며,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개정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성인인증 장치 작동 여부,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불법 광고물 게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기자 a5579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