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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먼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획, 예산, 조직, 인사 기능이 한 곳에 집중 배치된다면, 특정 지역 출신 공무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현대판 골품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최 의원은 “통합 이후 특별시에는 과거 전남과 광주에 개별적으로 있었던 정책 및 행정수요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며 “전남 공무원과 광주 공무원의 강점이 행정의 분야마다 다른데, 조직 개편이 특정 지역 출신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면 향후 전남 지역에서 공무원을 하려는 인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 일부 공직자와 지역주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으며,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도 “한 곳으로의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조직 개편뿐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균형발전 원칙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마찬가지로 특별법상 의무사항인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에 윤창모 직무대리는 기본계획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최 의원은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은 특별법 제5조, 기본계획은 특별법 제150조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별개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각종 위원회에 특정 성별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듯이 통합특별시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불균형 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다면 통합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과 권역별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응보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에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창모 직무대리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제갈대종 기자
2026.07.16 (목) 1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