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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공원은 현재 11기의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 이전에는 지역에 따라 이용료(광주시민 9만 원, 전남도민 54만 원)와 이용시간(광주시민 오전, 전남도민 오후)이 차등 적용 되는 등 이용조건에도 차이가 있었다.
하 의원은 이러한 차등으로 인해 전남권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화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4일장을 치르거나 순천·목포 등 다른 지역의 시설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행정구역이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되고 화순·나주·함평·영광·장성 등 인접 지역이 광주와 동일한 생활권으로 연결된 만큼,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요금과 예약 차별은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하성동 의원은 “통합특별시로 하나 된 시점에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해야 할 변화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화장시설 이용료와 예약시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역에 따른 차별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차등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적정한 요금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향후 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정비되면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노해섭 기자
2026.07.16 (목)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