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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려는 운전자는 계도하는 한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주의와 과태료 기준을 안내하는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표지(원형)를 부착하고 보행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 시 장애인 미탑승 ▲주차선 침범 ▲빗금구역 주차 ▲주차구역에 이중주차를 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잠깐만 주차해도 위반에 해당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켜주길 바라며 군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