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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사업은 산림 소유자가 유휴 임야에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주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영광군 관내에 소재한 임야를 소유한 자로, 신청 면적이 1ha(약 3,000평) 이상이어야 하며, 조림지까지 자재 운반 및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가 확보된 곳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수종은 편백, 백합나무, 밤나무, 두릅 등으로, 신청자는 토양 조건과 경영 목적에 따라 수종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영광군청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061-350-5377)을 통해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조림사업을 통해 유휴 임야를 경제림으로 조성하고, 지역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요건을 갖춘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준성 기자 a557957@naver.com
2026.08.24 (월)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