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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불명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신청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 및 법률 지원을 위해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마련을 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산구에는 소촌동, 선암동, 우산동 등 7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이다.
추성길 기자
2025.12.10 (수) 1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