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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활용하여 고형연료(SRF)를 생산하는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년 6월 투자공모 공고를 시행,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이 대표사로 구성한 청정빛고을을 사업자로 선정, 사업의 설계, 시공, 관리, 운영 등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한 사업협약(2024년 6월)을 체결, 본격적 광주SRF제조시설 설치사업에 착수, 현재에 이르고 있다.
SRF제조시설은 2016년 12월 준공돼 약 1년간 정상가동됐으나, 나주시에서 나주시민의 민원 등을 사유로 한국난방공사 소유 SRF발전시설의 사용승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사업개시신고 등을 수리거부하며 고의적으로 지연함으로써 SRF제조시설은 2018년 1월부터 약 4년여간 가동중지됐다.
이후 한국난방공사가 나주시 상대 행정심판 승소함으로써 SRF발전시설이 가동 가능해짐에 따라 청정빛고을은 2021~2022년 SRF제조시설 재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위기 등 사유로 운영비용 증액을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광주시는 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청정빛고을과의 운영비용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SRF제조시설의 재가동 및 조기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나주시의 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 인해 관련 행정심판, 소송 등이 약 10건이 진행 중이었고, 감사원에서도 특정감사를 통해 SRF 중단과 관련한 나주시, 광주시, 환경부 등 모든 관계 행정기관의 대응 현황 등에 대해 감사(2022년 10월~2023년 2월)를 진행했다.
당사자간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본 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먼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되지 않는 경우 중재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증액요청 사항에 대하여 협약서에 따라 성실히 협의를 진행했으나 상호간의 입장차이가 커 협의가 결렬됐고, 이후 청정빛고을㈜의 중재 진행 요청에 시는 준사법적 절차인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 4월 청정빛고을㈜은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상호협의 당시 결렬됐던 운영비용 78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최초 신청서를 제출해 심리과정에서 상호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도중 2025년 3월 청정빛고을㈜은 돌연 최초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주위적 청구 기준으로 최초 신청금액보다 약 27배 증액(78억원→ 약 2100억원)을 하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약 27배 증액 청구한 주요 사유로는 광주 SRF제조시설의 가동중지 기간동안 실투입된 운영비용 보전, 가동중지기간 외 기간동안 운영시간 증가(16시간→24시간)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에 대한 보전, 반입폐기물량 감소로 사용료, SRF 생산, 철/비철금속 감소에 대한 보전 등에 사유가 주요 골자이다.
현재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며, 광주시는 청정빛고을 및 포스코이앤씨가 증액 청구한 내용 대부분이 사업협약서상 조정(증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근거하여 적극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금액이 78억원에서 약 27배 증가한 약 2100억원으로 과도하게 변경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간 분쟁이 단순한 중재합의와 사업협약서상의 문구적 해석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 및 시민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공적 사안으로 상황이 변화됐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의 알권리 및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진행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청정빛고을과 중재업무를 위임받아 진행중인 포스코이앤씨에 “현재 진행중인 중재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안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성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