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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을 한 이기우 의원은 오늘날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생활권·경제권 단위의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방의회 또한 지역 간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적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양대 축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중 집행기관에만 공동사무 처리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권한을 부여하여, 집행기관 중심의 협력체계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지방자치법'제16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구성만 규정하고 있으며, 제18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전국적 협의체 구성을 허용하면서도 ① 시·도지사, ② 시·도의회의 의장, ③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④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 4개 유형의 전국 단위 협의체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장들은 전국 단위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외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기우 의원은 “주민들의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지방의회의 대의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