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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초선의원의 경우 임기가 개시된 직후부터 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지난 2023년 9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발언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교육 대상에 의원뿐만 아니라 당선인까지 포함 △ 국내 교육연수 계획 수립 △ 교육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백 의원은 “지방의원의 교육연수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구민을 위한 정책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