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광양시, 신고 기한 준수 당부
검색 입력폼
강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광양시, 신고 기한 준수 당부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광양시청
[호남미디어협의회]광양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스마트폰·태블릿 등으로 접속해 간편인증 후 신고하는 모바일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성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