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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날 교육은 전라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함창환 원장이 강사로 나서, 제도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전남지역 장애인생산품 생산‧판매시설 현황, 주요 제품, 실제 구매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난숙 노인장애인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직업재활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실제 구매로 이어져,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광양시에는 제과제빵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서산나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등록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제갈대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