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7 마늘·양파 재배농가 '신고' 당부

가격안정 위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경작신고
2027년산 마늘·양파 재배면적 신고 필수

조준성 기자 a557957@naver.com
2026년 11월 04일(수) 10: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7년산 마늘·양파 재배면적 신고
[호남미디어협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산 마늘·양파 재배농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재배면적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경작신고를 통해 면적 신고가 가능하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급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7년산 마늘 또는 양파를 품목별로 10a(1천㎡)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기존 농업경영체에 마늘이나 양파만 등록한 농가는 작형·작기를 구분해 변경 등록해야 한다. 마늘은 난지형 대서, 난지형 남도, 한지형으로, 양파는 조생, 중만생으로 각각 구분 등록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어려울 경우 마늘·양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경작신고를 통해 재배면적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격안정제 발동 시 첫해 지원금의 20%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자조금 납부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산업과장은 "정확한 재배면적 파악이 마늘·양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라며, "올해 마늘·양파 재배 농가는 30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는 전화상담실(1644-8778)로, 마늘 경작신고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로, 양파 경작신고는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61-336-6339)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조준성 기자 a5579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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