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지역 성장 막는' 불합리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보고회 지역 성장 저해 불합리 규제 개선 추진 추성길 기자 a557957@naver.com |
| 2026년 08월 27일(목)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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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3월 상반기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이어 지난 26일 지역산업과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 발굴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나주시는 지역산업 분야의 경우 전통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와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과제로는 중전압직류(MVDC) 전력망 전력전송 기준 신설, 재활용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식품 부산물 원료화 제도 개선,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인정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농업 등 나주시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 산업 현장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생 분야에서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생명·안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를 폭넓게 살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대상 요건 완화와 재산세 분납 기준 완화, 위험수목 긴급 제거 절차 개선, 악취배출 허용기준 개선,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병상수급 예외 적용 절차 간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했다. 나주혁신도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 완화를 비롯해 농업용 시설물 도로명주소 부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지소 정식 배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시민과 현장 종사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 과제에 담았다.
나주시는 이번에 발굴한 과제를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규제혁신은 행정의 시각이 아닌 시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이후 달라지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에 발맞춰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성길 기자 a55795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