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3차 추가 접수…'70만원' 지급

미신청 농어민 대상 3차 추가 신청
잔여 41명 선착순, 농가당 70만원 목포사랑상품권

강미영 기자 a557957@naver.com
2026년 08월 27일(목) 12:50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3차 추가 신청
[호남미디어협의회] 목포시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업 활동으로 식량 공급 및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농가당 연 1회 70만원을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목포시는 앞서 지난 5월 1,960명, 7월 99명 등 총 2,059명의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기존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3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지원은 잔여 사업량 41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부터 농·어·임업 경영주로 등록해 종사하고 있는 시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임업인은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어업인은 수산산업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 농·어·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2024년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 직불금 수령자는 신청서와 경영체 등록확인서만 내면 된다.

목포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9월 중 농가당 70만원을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강미영 기자 a5579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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