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접수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지원 노해섭 기자 |
| 2026년 05월 19일(화)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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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200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며,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2026년 8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신청은 화순군가족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