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어선 감척 지원금 세제 합리화 환영”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정비.... 어업인 세 부담 개선 기대

제갈대종 기자
2026년 03월 10일(화) 09:52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
[호남미디어협의회]어선 감척 지원금의 소득 분류가 기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어업인의 세금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ž 여수2)은 그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의 불합리함을 꼬집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 정책으로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감척 지원금이 지급된다.

과거 2009년까지는 감척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이 종료되면서 과세 대상이 됐고, 이후 세법 해석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면서 어업인들의 부담과 혼란이 커졌다.

실제로 상당 수 어업인들은 감척 지원금을 어선 구입 대출 상환, 외상 연료비 등 부채 정리에 사용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5년간 전남에서 감척 사업으로 243척의 어선이 감척 됐고 약 98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세제 적용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어업인들은 뒤늦게 과세 통보를 받으며 체납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현장 상황에 대해 서대현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감척 사업 참여 어업인의 세금 부담 문제와 제도 혼선을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대현 의원은 “감척 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평생의 생업을 내려놓는 결정인데, 정책에 협조한 어업인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안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감척 지원금 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척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정비했다.

사업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적용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해져 기존 기타소득 과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대현 의원은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정책 보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속한 개정을 지지하면서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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