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긴급 돌봄서비스 본격시행... 돌봄 공백 없앤다! 재가 돌봄·가사 지원·이동지원으로 위기 상황 신속 대응 추성길 기자 |
2025년 05월 19일(월)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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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최대 72시간(1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등록된 제공기관은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3곳으로, ▲가선사회적협동조합 ▲샬롬복지센터 ▲효녀재가복지센터가 참여한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총 10명으로, 기본형 6명, 통합형 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기관 부재로 인해 긴급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군민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제공기관 점검 등 서비스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성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