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광양시, ‘방문의 해·날’ 제도화로 관광도시 도약 발판 마련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 발의 조례안,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제갈대종 기자
2025년 05월 16일(금) 16:23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
[호남미디어협의회]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는 광양시가 추진 중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형 캠페인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 방문의 해’와 ‘광양 방문의 날’은 특정 연도 및 일자를 중심으로 광양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문화를 집중 홍보하여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광양시는 매화축제, 와인동굴, 이순신대교 전망대,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 등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여행사 및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지역 연계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관광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안영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광양시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공식적인 추진 체계가 마련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이 촉진되고, 기업의 참여, 지역 상권의 연계, 시민의 자발적 홍보활동 등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양시는 ‘방문의 해’ 및 ‘방문의 날’을 제도화함으로써 관광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상징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갈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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